설립취지 및 연혁

남해군 향토 장학회 개요

  • 장학회명 :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 설립일자 : 2004. 7. 5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
  • 기금조성기간 : 2003년 ~
  • 기금조성방법 : 군비 출연금 및 군민, 향우 등의 기탁금, 자동이체사업,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 등

설립목적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관내 각급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향토 장학회 연혁

  1. 2003
    1. 10.01.남해군향토장학회 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2. 11.06.남해군향토장학회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3. 12.13.남해군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남해군조례1681호)
  2. 2004
    1. 02.08.향토장학회 홈페이지 개설
    2. 03.10.남해군향토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3. 06.12.남해군향토장학회 법인설립허가
    4. 07.01.법인설립등기(이사장 : 하영제)
  3. 2005
    1. 03.08.2005년 정기총회, 2004학년도 장학금 지급(33명, 17,800천원)
  4. 2006
    1. 02.20.2006년 정기총회, 2005학년도 장학금 지급(41명, 26,000천원)
    2. 04.11.2006년 법인재산 및 임원변경 등기
      - 기본재산 증자 : 950백만원 ⇒ 1,430백만원
  5. 2007
    1. 02.28.2007년 정기총회, 2006학년도 장학금 지급(56명, 35,200천원)
    2. 02.28.예·체능 지도자 특별수당 지급(4명, 1,000천원)
    3. 03.29.2007년 법인재산 증자 등기
  6. 2008
    1. 02.29.2008년 정기총회, 2007학년도 장학금 지급(86명, 60,000천원)
    2. 02.29.예·체능 지도자 특별수당 지급(4명, 1,200천원)
    3. 04.08.2007년 법인재산 증자 등기
    4. 06.11.2008년 임시총회, 임원선출 (이사장 : 정현태)
    5. 07.01.임원변경등기
  7. 2009
    1. 02.26.2009년 정기총회, 2008학년도 장학금 지급(80명, 65,500천원)
    2. 02.26.예·체능 지도자 특별수당 지급(4명, 1,200천원)
    3. 04.20.2008년 법인재산 증자 등기
  8. 2010
    1. 02.26.2010년 정기총회, 2009학년도 장학금 지급(101명, 86,500천원)
    2. 02.26.예·체능 지도자 특별수당 지급(4명, 4,000천원)
    3. 04.27.2009년 법인재산 증자 등기
    4. 07.09.2010년 임시총회, 임원 선출(이사:8명, 감사:1명)
    5. 09.13.임원 변경 등기
  9. 2011
    1. 02.28.2011년 정기총회, 2010학년도 장학금 지급(100명, 112,000천원)
    2. 02.28.예·체능 지도자 및 진학지도우수교사 연구비 지급(8명, 8,000천원)
    3. 04.20.2010년 법인재산 증자 등기
  10. 2012
    1. 02.24.2012년 정기총회, 2011학년도 장학금 지급(108명, 128,100천원)
    2. 02.24.예·체능 지도자 및 진학지도우수교사 연구비 지급(8명, 8,000천원)
    3. 04.05.남해군향토장학회 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4,050백만원 ⇒ 5,280백만원
  11. 2013
    1. 02.19.2013년 정기총회, 2012학년도 장학금 지급(99명, 134,000천원)
    2. 02.19.예·체능 지도자 및 진학지도우수교사 연구비 지급(8명, 8,000천원)
    3. 03.28.남해군향토장학회 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5,280백만원 ⇒ 5,760백만원
  12. 2014
    1. 02.19.2014년 정기총회, 2013학년도 장학금 지급(88명, 125,700천원)
    2. 02.19.예·체능 지도자 및 진학지도우수교사 연구비 지급(8명, 8,000천원)
    3. 03.27.남해군향토장학회 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5,760백만원 ⇒ 6,220백만원
    4. 07.31.남해군향토장학회 회원정비(107명⇒115명, 신규 8)
    5. 08.14.2014년 임시총회, 임원선출(이사장 박영일, 이사 8명, 감사 1명)
    6. 09.03.임원 변경 승인(남해교육지원청)
    7. 09.17.임원 변경 등기
  13. 2015
    1. 02.24.2015년 정기총회, 2014학년도 장학금 지급(105명, 154,700천원)
    2. 02.24.예·체능 지도자 및 진학지도우수교사 연구비 지급(8명, 8,000천원)
    3. 04.06.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6,220백만원 ⇒ 6,680백만원
  14. 2016
    1. 02.19.2016년 정기총회, 2015학년도 장학금 지급(101명, 154,900천원)
    2. 02.19.예·체능 지도자 및 진학지도우수교사 연구비 지급(8명, 8,000천원)
    3. 03.29.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6,680백만원 ⇒ 7,150백만원
    4. 07.19.임원 변경 승인(남해교육지원청)
    5. 07.26.임원 변경 등기
  15. 2017
    1. 02.20.2017년 정기총회, 2016학년도 장학금 지급(105명, 150,900천원)
    2. 02.20.예·체능지도자 및 진학지도 우수교사 연구비 지급(10명, 10,000천원)
    3. 03.23.정관 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7,150백만원 ⇒ 7,520백만원
    4. 04.05.임원(감사 1명)선출
  16. 2018
    1. 02.21.2018년 정기총회, 2017학년도 장학금 지급(102명, 157,300천원)
    2. 02.21.예·체능지도자 및 진학지도 우수교사 연구비 지급(10명, 10,000천원)
    3. 03.14.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7,520백만원 ⇒ 7,870백만원
    4. 10.04.임원선출(이사 9명, 감사 1명)
    5. 10.10.정관변경(남해군수 이사 당연직)
  17. 2019
    1. 02.21.2019년 정기총회,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104명, 192,600천원)
    2. 02.21.예·체능지도자 및 진학지도 우수교사 연구비 지급(10명, 10,000천원)
    3. 04.03.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7,870백만원 ⇒ 8,170백만원
  18. 2020
    1. 02.21.2020년 정기총회,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133명, 211,600천원)
    2. 02.21.예·체능지도자 및 진학지도 우수교사 연구비 지급(13명, 13,000천원)
    3. 03.12.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8,170백만원 ⇒ 8,707백만원
  19. 2021
    1. 02.25.2021년 정기총회, 2020학년도 장학금 지급(228명, 226,100천원)
    2. 02.25.예·체능지도자 및 진학지도 우수교사 연구비 지급(13명, 13,000천원)
    3. 03.31.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증자) - 기본재산 증자 : 8,707백만원 ⇒ 9,160백만원
  20. 2022
    1. 02.23.2022년 정기총회, 2021학년도 장학금 지급(241명, 5단체, 282,100천원)
    2. 08.23.2022년 임시총회, 임원 연임 및 선출 (이사 : 8명, 감사 : 1명 )
    3. 09.19.임원 연임 및 변경 승인(남해교육지원청)
    4. 10.04.임원 연임 등기
  21. 2023
    1. 02.23.2023년 정기총회, 2022학년도 장학금 지급(270명, 6단체 289,500천원)
    2. 03.17.정관변경 및 변경등기[기본재산 변경]
      9,160백만원 ⇒ 8,710백만원
    3. 03.31.임원 연임 승인(감사:1명)[남해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