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설립배경

  • 2004년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설립이후 2005년~2020년까지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지방출자출연법」제2조(적용 대상 등)에 의거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월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확회를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하여 설립·운영